반응형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가 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매입세금계산서)으로 2매를 작성하여 각자 1매씩 보관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 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면제를 해주고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의 경우 1%, 미전송의 경우 0.5%, 지연전송의 경우 0.3%가 부과 됩니다.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시 1%, 위장세금계산서 2%, 공급가액 과다기재의 경우에도 2%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가산세의 핵심은 역시 발급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입니다.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위의 적용이 안될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5.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의 경우 입니다.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 제외) 입니다.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기재사항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필수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들어가서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유형, 휴폐업상태, 사업자등록유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거래 내용이 바뀌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수정을해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하는 것이죠.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 및 거래내용 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며, 당초발급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 되는데 당초발급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안 날에 당초발급 건에 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내국신용장 등으로 사후발급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되는데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되고, 비고란에 내국 신용장 개설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날짜를 작성하면 되고, 아래의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되는데요.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을 하면되고,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연월로 합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데 계약 해제일로 작성연월을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표기 합니다.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 환입 금액에 대해서 음(-)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하시면 되구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 주세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끊기 전 거래명세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자격증빙은 아니지만 실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실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여러건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 했을 때, 실제 상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명세표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고정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상 필수 기재사항과 유사하게 만들어 집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과 같은 다툼 등에 중요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거래명세표 양식 세금계산서 양식을 첨부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표양식.xlsx
0.02MB
세금계산서양식.xlsx
0.02MB

 

 

 

 

결론

  •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필수표시사항은 놓치지 말 것! 기한내에 꼭 발행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